🚨 아동청소년 음란물(아청물) 구매, “영상 하나쯤은 괜찮겠지?” 했다가
징역형 됩니다
1️⃣ 문제가 되는 경우
✔ 단순 성인 야동은 처벌 대상 아님
✔ 미성년자 등장 영상(아청물), 몰래카메라 영상물 등 불법 영상물은 구매·소지만으로도 처벌
👉 “그냥 다운로드만 했는데요…” → 이미 범죄 성립
2️⃣ 법정형과 양형 기준
📌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 징역형’까지 케이스별 편차가 큼
3️⃣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감경 요소
초범, 자발적 반성
수사 협조, 단순 1회 구매
피해자 특정 불가
✘ 가중 요소
반복적 구매·소지
영상 속 피해자 연령이 낮음
유포, 공유 정황이 확인된 경우
4️⃣ 더 심각한 경우
📌 제작: “찍어서 보내라” 요구 → 단순 구매가 아닌 ‘제작’으로 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포: 판매·공유 → 징역 3년 이상, 판매 목적이면 5년 이상
👉 단순 다운로드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처벌
5️⃣ 실제 대응 전략
무혐의·무죄 주장
미성년자 영상인지 몰랐던 경우, 고의 부재 입증 가능
단순 방어 아닌, 법리와 증거로 뒷받침해야 설득력 있음
선처 주장
혐의 인정 →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목표
재판까지 가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
반성문, 단약·치료, 사회봉사 계획 등 양형자료 필수
강제수사 리스크
휴대폰·PC 압수수색 → 추가 파일 발견 시 혐의 확장
부인만 하다가는 구속 가능성↑
6️⃣ 실제 변호 사례 포인트
📌 단순 다운로드 1회 → 기소유예 선처
📌 반복 구매 + 공유 정황 → 집행유예
📌 제작 지시 정황 → 실형 선고
👉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 범주입니다.
“영상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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