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내 뜻을 또렷하게 정리하고, 남은 가족의 혼란과 분쟁을 줄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법이 정한 방식의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용어부터: ‘유서’ vs ‘유언’
일상적으로 말하는 “유서”는 작별 인사나 메시지를 담은 글을 뜻할 때가 많지만, 사후에 재산처분 등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5가지로 한정하고, 형식을 엄격히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5가지 방식과 체크포인트
A. 자필증서유언(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유언 간단 템플릿(예시)
유언장
나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은(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시 ○○구 ○아파트 ○동 ○호는 배우자 □□에게 상속한다.
2. ○은행 예금(계좌번호 ○○)은 자녀 △△에게 상속한다.
3. 유언집행자로 ○○(연락처 ○○)을 지정한다.
2025년 9월 19일
유언자: ○○(자필 서명)
(도장)
주소: ○시 ○구 ○로 ○
B.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C. 공정증서유언(분쟁 예방에 강력 추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D.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 비밀증서유언의 예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 비밀증서 유언 봉투의 작성례
E. 구수증서유언(응급·위급 시 최후의 수단)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3) 무효가 자주 나는 포인트 7가지
자필 누락(전문 일부를 타인이 써주거나, 워드·복사본 사용)
연월일·주소·성명 미기재 또는 날인 빠짐(자필증서유언)
증인 수 부족(녹음·공정·비밀·구수에서 2인 요건 미충족)
구수 절차 흠결(말로 취지 전달·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누락, 7일 내 검인 미실시)
유언능력·의사능력 논란(질병·약물·인지상태 등으로 다툼)
형식은 맞았으나 내용이 불명확(수증자·재산 특정 불명료) – 분쟁 유발
보관·사후 관리 부실(원본 훼손·분실, 최신본 식별 실패) – 집행 지연
(「민법」 제1072조제1항)
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인 사정·자산 구성·가족 관계에 따라 형식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작성·변경·철회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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