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연애, 대법원 판례로 허용 범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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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 대법원 판례로 허용 범위 확인하기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의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가 범죄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기준

형법 제30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추행죄로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19세 이상 성인 간의 간음·추행 → 역시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에 해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2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2

즉,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이나 성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추행’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어, 스킨십의 범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성적인 대화가 없다면 안전할까?

단순히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카톡, 메신저, SNS에서 성적인 농담·사진·영상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는 증거로 남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3. 16세가 되면 괜찮아질까?

형법상으로는 ​16세 이상이 되면 의제강간·의제추행 조항의 적용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나이가 16세 이상이라도 불법입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성인과 동거하거나 가출을 동조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대법원 판례

최근 흐름

  •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성관계·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됩니다.

  • 2020년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의제강간·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피해자가 동의했다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은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됩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판례 예시 1.

[수원고법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 확정]​

  •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11세)를 알게 되어 룸카페에서 간음하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11세였음.​​

  • 검사의 증명만으로 피고인이 13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11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2020년 개정된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Romeo and Juliet Law’를 부분적으로 수용함.

  •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나누어졌고,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한 경우 동의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판시함.

요지

“형법 제305조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으나,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 관계없이 의제강간 성립.”


​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 판례 예시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 “미성년자”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즉 신체적·정신적 약점)만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기에, 성범죄 처벌 기준도 일반 성인보다 완화되도록 구성.

  • “추행”의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행위 경위, 성별,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 사회적 도덕관념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심신미약자에게 행해진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었다 해도 실제로는 ‘자유의사’가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을 감안해 보다 폭넓게 처벌됨.

요지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 필요성을 강조, “추행” 성립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판시.”


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 심신미약자추행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는 법적으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인 교제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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