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불륜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며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또한 외도의 정황이 일부 있었고, 남편은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남편의 외도 사실 또한 제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저희 법인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혼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심기 일전하여 남편의 상간행위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구체화하여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혼인관계까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부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 남편의 외도 및 혼인 유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남편이 제출한 자녀 진술서는 친척의 강요와 가스라이팅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남편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다. 남편이 상간녀와 별도의 생활비를 지출한 점,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들을 성년까지 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상속재산과 퇴직급여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1심의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상속재산, 퇴직급여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이혼을 확정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