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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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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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Q. 명예훼손죄는 언제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발언이나 글이 공개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310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SNS·메신저 대화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Q.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모욕성 또는 비방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적인 대화방에서 특정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무죄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작성·발언 내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 불필요한 진술 오차를 피하기 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와 같은 신중한 답변 유지

  • 조서에 서명하기 전, 증거 확인·열람을 요청할 근거 확보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비방의 정도·피해자의 피해 회복 필요성·가해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 효력을 높이고 2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찰 송치 후: 의견서를 제출해 공익 목적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 공판 단계: 유사 판례 제시, 피해 복구 노력, 반성문·탄원서·사회봉사 계획 등 제출 →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

Q.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혐의는 작은 발언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증거 보전 및 열람 요청

  • 합의 절차 조율

  •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 준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술 실수나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은 일상적인 대화나 글 한 줄에서 시작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및 증거 전략,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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