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까지 절반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대방이 가진 빚까지 나누자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채무만 1억 넘게 있는데 이걸 저보고 나누자고 합니다”라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같다면 빚도 절반씩 나누는 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만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빚만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라면 아예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판결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식으로만 나누지 않고,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혼인 파탄 책임, 상대방의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를 절반 나누자는 남편의 주장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은 본인에게 채무 1억 4천만 원이 있고 아내에게는 +7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며 채무를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계산대로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빚 1.4억 중 1천만 원만 지급
저는 이 빚이 정말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도박, 사적 소비 등과 관련된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의 퇴직금 등 적극재산도 확인해 전체 재산관계를 재정리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빚을 전부 나눠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합의 결과 남편에게 단 1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의 성격, 발생 원인, 혼인 파탄 책임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분담을 거의 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채무 분할 사건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억울하게 상대방 빚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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