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Q.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형사고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부 사례에서 합의금 형태로 일정 부분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절차가 길고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1~2개월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Q. 지급명령에도 한계가 있나요?
네.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뒤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경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이나 병행해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가압류가 보증금보다 우선하는지 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는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됨
특약 설정 → 임대인의 채무·세금 체납 고지 의무, 매도 시 보증금 반환 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
이런 장치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병행하되,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민사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특약 설정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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