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신태일씨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미성년자 게스트에 성적인 행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라이브에 참여하여 방송중인 스트리머에게 현금성 후원(도네이션)을 했거나 방송 시청 및 관련 영상 링크 공유 등으로 처벌에 이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 7명을 추가로 입건하였고 라이브 도중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후원자) 280여명에 대하여 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1원부터 1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측은 후원행위 자체에 대하여 벌칙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댓글을 작성했거나 도네이션을 했다면?
신태일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이 시청자로서 후원을 한 상황 혹은 댓글을 작성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한 상황에서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후원을 하거나 “빨리 키스해라!”와 같이 라이브 도중 미성년자에게 시킨 행위가 실제로 이어졌다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의 전제조건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 및 성적인 행위 시도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후원, 채팅에 가담 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댓글로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후원을 했을 경우 앞에서 언급된 경찰 측의 입장과 같이 벌칙을 강요한 것으로 보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서 제작에 관한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루된다면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상의 하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면..
신태일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숏츠 영상 등을 시청한 뒤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를 하는 행위 또한 위험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청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관련 영상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했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댓글 작성 및 후원과 동일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주장하게 될 것이기에 단순한 입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를 공유 받았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영상 링크를 공유 받은 상황에서 읽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을뿐더러 이를 클릭하여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야 하기에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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