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통매음 혐의 조사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킹톡 어플로 상대 A 씨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A 씨는 킹톡 어플에서 프로필에 ‘사진 보내줘 무슨 사진인지 알지?’라는 메시지를 등록해 놓았고 이에 의뢰인이 성기 자신을 보내게 된 사실관계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한 부분에 있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어플에 비해 성적 대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어플 특성을 이용해 A 씨의 유도가 있었다 판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고 혐의 인정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상 영향이 갈 가능성이 존재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성기사진 전송 / 킹톡 통매음 / 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혐의 인정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앞서 파악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이어가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A 씨의 유도가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정상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킹톡 어플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또는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한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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