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카촬]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최정욱 변호사

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난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는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모텔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근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 의뢰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범죄 특성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핸드폰을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 인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를 밝혀 증거 인멸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입니다.

✔️ 의뢰인은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 의뢰인 소유의 전자기기를 모두 수색하였지만 어떠한 범행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였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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