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잠이 든 동료를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해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에 깊이 빠진 피해자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무단 촬영했습니다. 촬영음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잠옷이 올라가 허리가 노출되고 속옷이 보인 상태의 본인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으나 클라우드나 다른 곳에 연동되어있는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상에 유포가 될까 봐 걱정이 된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인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저희 법인에 상담 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으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수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우선적으로 경찰에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사과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에 동의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핸드폰에만 저장했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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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잠이 든 동료를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