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72%
대부업체 대출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72%
해결사례
회생/파산

대부업체 대출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7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7.72%

오늘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채무 상환 요구에 받은 대부 업체 대출이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지만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첫째 아이까지 태어났기에, 실직자로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증권사 고객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됐고, IMF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생활해 나갔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당시 살아가던 집은 좁아졌고, 이사를 가기 위해 친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를 받아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됐고, 결국 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며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된 의뢰인은 모든 희망을 잃은 심정이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524,352,561원

재산 가치: 3,0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40,712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903,645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1,880,985원

탕감률: 77.7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