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통신기록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연락 및 숙박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 여성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
부정행위 시기와 이혼소송 개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툼
의뢰인은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함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내역, 통화기록, 교제기간 정리표 등 증거 정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도 가정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점 주장
3.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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