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다양한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어떠한 논리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의 핵심 이유는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입니다. 특히,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 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하여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처벌불원'에 대한 원심 판단과 피고인 측 반박
가. 원심의 '처벌불원 불인정'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XXX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합의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 피고인 측의 강력한 반박: 유사 판례 제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19노214 판결: 지적장애 1급인 41세 가족 피해자에 대한 5차례 추행에도 피해자 측 합의서 제출로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232 판결: 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 수차례 추행에도 피해자 측(어머니) 처벌불원서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
* 부산고등법원 2017노397 판결: 지적장애 1급 피해자 준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징역 2년) 선고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어머니)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97 판결: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도 피해자 측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합36 판결: 지적장애 2급(만 4.4세 수준) 중증도 정신 지체 장애 피해자 14회 준강제추행에도 700만 원 지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로 집행유예 선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 피해자보다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연루된 위 판례들에서도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원심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의서의 효력을 배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 합의까지 이룬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타 양형 주장
변호인은 '처벌불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 선의의 접근과 순간적 충동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형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고 웃어주어 과자를 주며 친하게 지내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즉시 피해자의 딸이 소리쳐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 오래된 전과와 다른 행위 태양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30년 및 20년 전의 일로 이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거 범죄는 '강간등치상'으로 이 사건 '장애인 준강제추행'과는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과거 전과를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탄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혼 후 15년간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내와 두 아들이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라. 심각한 건강 문제
피고인은 2020년 위암 수술을 받고 위를 절반 이상 절제했으며, 현재는 심장 질환(심방세동,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텐트 수술)으로 매월 2회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밝히며, 수형 생활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4. 결론: "최대한 관대한 처분 호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위법성, △비교적 경미한 행위 태양(1회 추행),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삶, △심각한 건강 상태 등을 주요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양형은 개별 사건의 특성과 다양한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시한 이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효력 인정 여부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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