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응과 참관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압수수색 대응과 참관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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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응과 참관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이도연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포렌식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대응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입회하여 절차를 지켜볼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장 집행 시에는 (참여 포기 의사나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시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원하면 현장에 함께 입회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제시된 영장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색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지 감시하며, 수사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뒤지거나 물건을 가져가려 할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 과정에서 작성되는 압수목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목록 사본을 교부받아 나중에 대비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인은 영장 집행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이유로 준항고(압수수색 취소 요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 영장 제시 방법이 부적법하거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등.)

선별요청서 제출 및 범위 협의

변호사는 압수 단계에서 압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측에서 임의로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제출하겠다고 제안해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가피하게 기기 전체를 압수해 가더라도, 변호인은 “선별 압수 요청서”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정보만 포렌식하고, 나머지는 열람하지 말라고 공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수사기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을 염두에 둔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무관한 정보에 대한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별 요구는 충분히 법리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주장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향후 증거 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인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 압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참관

앞서 언급했듯 법적으로 변호인은 영장 집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가집니다.

설령 피압수자 본인이 “참관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의 참관권은 별개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도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검 지침상 피압수자 본인에게 통지되지만, 현실적으로 피압수자가 포렌식 참관에 응할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요원들의 컴퓨터 조작 화면을 관찰하면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견 제시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장비 조작은 수사관이 전담하므로 변호인이 물리적으로 검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참관할 때 수사기관도 변호인 앞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관 그 자체만으로 압수 범위가 적법하게 준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모든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일일이 참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때는 사후에 교부받은 압수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 영장에 없던 항목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적법성 담보 및 권리 구제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 전 과정을 법에 맞게 진행하도록 견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절차 위법이 발생한 경우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나 영장 범위를 일탈한 수색의 경우 준항고를 통해 그 압수물의 반환이나 압수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이러한 주장을 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있으면 수사기관도 절차적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려 하고, 혹여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변호인의 문제제기를 통해 시정하거나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가 용이해집니다.

정보 보호와 사생활 존중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들어있어 자칫 무관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무관 정보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포렌식 선별 단계에서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이 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라고 어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뒤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 작업 이후에도 변호인은 무관정보가 적법하게 삭제·폐기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수사기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압수된 디지털 증거는 검찰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담당 증거관리관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고 승인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접근하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는지 살피며, 혹시 수사 인력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필요시 인권보호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팀과 조율하고, 해당 정보가 공판단계에서 쟁점과 무관하면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도록

협의합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조율

숙련된 변호사는 수사팀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협조 범위와 수사 범위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 확보에 협조적이라면, 굳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변호인 입회 하에 필요한 자료만 자진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동일한 증거를 보다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고 절차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러한 대안적 방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만약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장 집행 지연이나 강제개시 절차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미리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수사 절차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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