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나, 갖가지 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 당시까지 1억 원 이상을 변제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로 고소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변제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변제 내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4년 동안 1억 원 이상을을 변제했음을 계좌이체 내역, 압류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처음으로 대여금 일부의 변제를 요청했을 때, 피의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즉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부부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와 친족 명의의 토지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처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가정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매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인정의 신중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549 판결을 인용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인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차용금 명목과 관련하여 한 일부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피의자와 배우자의 직업을 알면서도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계속 빌려준 것은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부분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점, 차용 당시 기망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점, 피의자가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을 변제한 점, 일부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변제능력 부족은 차용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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