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게되면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존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추심압박을 벗어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