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고인과 개인회생 관련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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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과 개인회생 관련 상담

금전채무 관련 사기죄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장을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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