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관련 사기죄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장을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권은 고의 불법행위채권으로 비면책채권이기는 하나 개인회생채무자의 절차의 개시나 진행을 막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판결문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크게 의미가 없고 비면책채권의 법리에 따라 회생채무자에게 권리(강제집행 등)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다년간 회생파산업무를 처리한 법원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