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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B 지인사이 B<->C 지인사이 C<->D 동업자 D 모인 투자금 먹고 잠적 투자금 흐름도 A->B->C->D D의 투자사업에 C를 통해 B가 투자를 하였고 B의 지인인 A도 B를 통하여 D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D가 돈을 먹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A,B,C 모두 수억을 피해를 본 상황인데 C의 경우는 B와 합의를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중입니다. 문제는 A와 B의 상황인데 B가 A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과 및 최대한 변제하겠다 하였으나 A가 B를 민사소송을하였습니다. B는 변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당시에도 변호사 선임이나 항소등을 하지 않았고, A의 채권추심명령등에 급여 압류를 당한상황입니다. 압류등으로 A가 돈을 가져가고있고 B는 회생등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A가 사기로 형사소송도 신청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B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있었는데 이제 진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회생을 신청하고자하는데 (물론 A쪽에서 회생을 원하지않겠죠) 1. 지금 사기죄로 형사조사가 1년 3개월이상 멈춰있는 상황 2. C가 개인회생을 넣어 진행중임 이런 경우 B가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회생신청하였을 때, 지금 진행중인 형사조사단계에 불리한가요? 회생이후에도 사기회생으로 고소하는겅우도 있다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A에게 투자내용을 알려줄때도 리스크 등을 모두 알려준 상태였고, 변제마음없던것도 아닙니다) 원래 형사 사기로 고소당할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