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사기회생죄 관련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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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사기회생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B 지인사이 B<->C 지인사이 C<->D 동업자 D 모인 투자금 먹고 잠적 투자금 흐름도 A->B->C->D D의 투자사업에 C를 통해 B가 투자를 하였고 B의 지인인 A도 B를 통하여 D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D가 돈을 먹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A,B,C 모두 수억을 피해를 본 상황인데 C의 경우는 B와 합의를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중입니다. 문제는 A와 B의 상황인데 B가 A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과 및 최대한 변제하겠다 하였으나 A가 B를 민사소송을하였습니다. B는 변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당시에도 변호사 선임이나 항소등을 하지 않았고, A의 채권추심명령등에 급여 압류를 당한상황입니다. 압류등으로 A가 돈을 가져가고있고 B는 회생등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A가 사기로 형사소송도 신청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B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있었는데 이제 진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회생을 신청하고자하는데 (물론 A쪽에서 회생을 원하지않겠죠) 1. 지금 사기죄로 형사조사가 1년 3개월이상 멈춰있는 상황 2. C가 개인회생을 넣어 진행중임 이런 경우 B가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회생신청하였을 때, 지금 진행중인 형사조사단계에 불리한가요? 회생이후에도 사기회생으로 고소하는겅우도 있다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A에게 투자내용을 알려줄때도 리스크 등을 모두 알려준 상태였고, 변제마음없던것도 아닙니다) 원래 형사 사기로 고소당할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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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급여도 압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형사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는 채권자를 해할 생각으로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기회생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림될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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