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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3년 전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채무자는 당시에는 이미 10억이상의 대출이 있던 상태였는데, 빌릴 당시 바로 갚을 수 있다는 문자 증거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두절되어 이자도 받지 못한 채, 갚으라고 문자만 남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제 채무자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가 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듯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채무자의 사기죄가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구요.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채무자는 사기죄가 높은 확률로 인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를 하루빨리 고소하는게 방법인가요? 채무자의 사기죄가 인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재판은 잠시 중지되는건가요?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기 전에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 제 채권이 면책돼버리면 사후 비면책채권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기재한 미수금은 대충 받아야할 원금과 비슷했는데, 자료송부요청서에 이자를 연 몇%로 계산하여 송부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