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회생/파산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는 3년 전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채무자는 당시에는 이미 10억이상의 대출이 있던 상태였는데, 빌릴 당시 바로 갚을 수 있다는 문자 증거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두절되어 이자도 받지 못한 채, 갚으라고 문자만 남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제 채무자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가 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듯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채무자의 사기죄가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구요.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채무자는 사기죄가 높은 확률로 인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를 하루빨리 고소하는게 방법인가요? 채무자의 사기죄가 인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재판은 잠시 중지되는건가요?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기 전에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 제 채권이 면책돼버리면 사후 비면책채권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기재한 미수금은 대충 받아야할 원금과 비슷했는데, 자료송부요청서에 이자를 연 몇%로 계산하여 송부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0
#개인회생
#고소
#대출
#면책
#미수금
#법인
#변호사
#비면책채권
#사기
#사기죄
#신청
#이자
#증거
#채권
#채무
#채무자
#파산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및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비면책채권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채권발생원인을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비로 기재하여 면책결정 이후 그 채권에 대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면책제외채권이 됩니다. 사지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도 사기죄가 인정 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면책제외채권이 되므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면 될것갔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잠적하여 민사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서면작성, 소송진행,의뢰인님과의 연락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