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 기각, 자녀와의 관계 회복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 기각, 자녀와의 관계 회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가사 일반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 기각, 자녀와의 관계 회복 

김지수 변호사

승소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이 일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최초 임시보호명령을 시작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수차례 연장되어 약 1년 10개월간 가족과 분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면서 휴직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률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대리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점, 피해자보호명령의 장기화가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일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대리인은 최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신고처리결과표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나 위협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왔고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었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동안 이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일 뿐, 악의적인 통제나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면접교섭권을 근거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를 통해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접근금지 해제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항고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 이혼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의뢰인이 영상통화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고 추후 대면 면접교섭도 예정되어 있는 점, 2) 의뢰인이 심문기일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간절히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부분은 그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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