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아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 혹시나 그 사람이 아이까지 데려가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떨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외도한 배우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외도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
외도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하면 양육권에서도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생활에서의 잘잘못과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능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가'보다 '누가 아이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 양육능력과 환경이 더 적합하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아버지가 외도를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더 깊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직장일로 인해 아이를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 양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
만 13세 이상 된 자녀가 일관되게 아버지와의 동거를 원하고, 그 의사가 자발적·합리적임이 면담조서 가사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누가 유책배우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아해하시는데,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라면, 상대방이 비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인정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원 역시 “양육비는 부모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자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배우자의 경제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유책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히 넉넉한 경우에는 양육비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의 기준은 부모 간의 책임공방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피해배우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배우자는 그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실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배우자 역시 상황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유책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잦은 야근이나 잦은 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거나, 동거하는 가족·배우자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 침해 가능성 주장
아이가 정서적으로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주거지와의 연계, 주변 양육 지원망(조부모나 친척의 돌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외도 상대방과의 동거 여부, 생활환경의 불안정성 등도 아이 복리에 반하는 요소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비율 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피해배우자가 경제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를 상세히 소명하여 양육비 부담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증명원, 재산세 납부자료 등)를 제출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집행 관련 적극 대응
만약 피해배우자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후 생활 형편 악화나 소득 변동이 생긴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정 변경을 입증하면 양육비 액수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도 대응 여지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책이더라도 양육권에서 자동으로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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