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는 핀란드 출신 방송인 레오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이혼 사유를 고백해 화제가 되었죠. 레오는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인 전 부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 1년 차 무렵 아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며 해외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학 이후 아내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사실상 가정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며 이른바 ‘잠수이혼’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히 화제가 된 이유는, 이혼이 단순히 부부의 합의로만 가능한 절차가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후 상대 배우자가 남겨진 상황이라면, 과연 혼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잠수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잠수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혼자 이혼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는 뜻인 만큼 부부가 직접 함께 법원에 출석하고, 이혼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사라진 경우, 즉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인의 파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잠수이혼’은 일상 용어일 뿐이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악의적 유기 및 혼인 파탄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장기간 연락을 끊었는지, 생활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는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잠수이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어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 내 조정위원들이 중재하여 부부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조정은 자동으로 불성립됩니다. 그럼에도 한 번 조정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추후 재판이혼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도해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소장 송달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재판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확인해 현 주소를 파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과거 직장이나 지인 등 관계망을 통해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 내용을 일정 기간 게시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제도인데, 실제 상대방이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잠수이혼 시 꼭 준비해야 할 증거들
잠수이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마지막 연락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았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기록들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통해 상대방이 언제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포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
잠수이혼의 경우에도 일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먼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자녀를 방치했다면 양육권 획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증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배우자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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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이혼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잠수이혼은 일반적인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을 찾기 위한 노력과 공시송달 절차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한 후 다시 2주를 기다려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최소 1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일반 재판이혼보다 많이 듭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동일하지만, 상대방을 찾기 위한 각종 서류 발급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잠수이혼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가출을 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단순히 전화를 걸어보는 것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해보시고,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메모해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어떤 반응이었다"는 식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잠수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해서 평생 이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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