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60쌍 이상”
최근 통계청 ‘2023 혼인·이혼 통계’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해 이혼 건수가 약 9만5천 건, 그중 절반 이상이 협의이혼이었습니다.
맞벌이와 자녀 양육,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이혼도 전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15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부부가 양육권·재산·위자료를 사전에 합의해 빠르게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만 보고 “협의이혼은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현실에서는 도장을 찍기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협의·조정 이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글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이혼 어떠한 절차를 말할까?
우선 앞서 언급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정리하는 데에 동의한 후,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쌍방이 합의하에 법률혼을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사전에 양육권과 양육 비용,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결정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위배될 경우,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서로 원만하게 동의를 했으니 합의서를 내면 끝이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리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고 적절한 비율로 나누는 것부터 일방의 유책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때 갈등 없이 조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구두 약속 등을 통해서 결정한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절차를 선택하더라도, 사전에 꼼꼼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한 후에 뒤늦게 불리한 결정이었음을 깨닫는다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 후회하기 전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어렵다고 바로 재판 가는 것 아니야
간혹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데도 재판까지 가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냥 협의로 끝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율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서를 통해 법률혼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이란 위자료,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측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며,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를 통해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혹은 그 외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협의에 임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구하여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 조정이혼 진행한 사례
A씨는 배우자와의 절혼을 진행하고자 합의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를 권유하였고,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조정의 성립 전에 이미 일정 부분의 재산을 지급한 점, 그 외 나머지 몫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금은 일체 청구를 포기한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조서를 설계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리한 점 없이 깔끔하게 조정으로 법률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 절차로 빠르게 분쟁 정리한 사례
B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을 끝내고자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협의절차를 고려하였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 결국 법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면서, 타당한 수준의 재산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사안의 복잡성과 분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협의를 고려하더라도 쟁점이 복잡하거나 타협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는 조정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재산·양육 문제에서 분쟁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조정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이혼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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