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후견 개시 사건
성년후견개시│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후견 개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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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후견 개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80대 노모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비용 마련을 위해 모친 명의의 보험금 청구 및 오래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들은 모두 노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법률행위 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노모는 장기입원 중으로 직접 심문 참여가 어려웠고, 오현은 가사조사관 조사에 대비해 진료기록, MRI 결과, 복지시설 소견 등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후견인의 권한에 부동산 처분, 금융 계약 해지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후견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및 재산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개시를 인용하고, C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 및 부동산 매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요양비 마련과 모친의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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