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위자료 확보 및 부동산 귀속 확정 받은 사건
이혼및위자료│ 위자료 확보 및 부동산 귀속 확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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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위자료 확보 및 부동산 귀속 확정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가정방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수차례의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상대방과 함께 가정 외부에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 1억 원대 공동 부동산의 귀속 문제와,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분담이 쟁점
    → 본 법무법인은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자·카카오톡 내용,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아닌 조정을 유도
    → 상대방이 제시한 위자료 무효 주장 및 재산분할 회피 시도에 대하여 혼인 중 경제기여도와 부정행위 책임을 강조

3. 결과

  • 조정 성립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확정

  • 공동명의 부동산은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되며, 상대방은 등기이전 협조의무 이행

  • 자녀의 생활비는 월 40만 원씩 분담

  • 향후 재산·양육비 관련 민사상 추가 청구 불가 조항 포함

 

본 사례는 외도 입증 및 재산 귀속 확정을 통해 위자료 및 부동산 실익을 확보한 사례로,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분쟁 종결을 이끈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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