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연금분할 없이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한 사건
재산분할│연금분할 없이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한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연금분할 없이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1980년대 초반 혼인한 배우자와 35년 이상 가정을 유지해왔으나,

반복된 생활 갈등과 배우자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천만 원, 퇴직연금 분할, 부동산 매각대금 1억 원 등 고액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반소와 조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연금분할 및 고액 부동산 분할 요구

  • 고령 부부 특성상 장래 생계 기반이 중요한 문제
    → 본 법무법인은 혼인 후 별거기간이 길고, 실질 재산 형성은 의뢰인 단독 기여였다는 점을 강조
    → 감정적 비난을 피하고 실익 중심으로 조정안 설계, 연금 분할 대신 일시금 지급을 유도

3. 결과

  •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 연금분할 없이 일시금 1억 2천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 종결

  • 위자료는 쌍방 포기, 향후 재산 관련 청구 금지 조항 포함

 

장기혼인 해소에 있어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실익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은 필수입니다.

본 사건은 연금 등 민감한 쟁점을 방어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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