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송금, 돌려받은 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송금, 돌려받은 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송금, 돌려받은 사례 

배성환 변호사

승소

서****

□ 의뢰 내용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긴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고 금전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송금이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대여금임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

✅ 1. 송금 경위 및 관계 입증자료 확보

계좌이체 내역 및 송금 사유가 언급된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

피고가 금전 요청한 정황, 송금 당시 사용 목적 확인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 진술

“정당한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라는 부당이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차용증은 없었지만, 간접 정황 및 사실관계만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소액사건심판 청구

청구취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끝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이에 원고 측 입장을 정리한 주장서만으로 판결 유도

📄 재판 결과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해당 송금은 단순 증여가 아닌 차용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

→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

🔍 실무 TIP –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 가능한 경우

차용증 없이 송금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당시 정황 등 간접증거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라 주장하며 반환 거부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한 금전"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며

금액이 적어 소송이 부담된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편하고 비용 크지 않고

지급기일 경과 후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민법 기준)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다고 반드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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