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권 확보 및 가족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외 출생: 의뢰인이 출생 당시 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 생부의 부인: 상대방은 “출산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며 친자관계를 부인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 신청: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유전자 검사 촉탁을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99.9%의 부계 일치율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계 정황 증거 보완: 출생 당시의 사진, 교류 내역, 주변 증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속권을 포함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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