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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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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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 문제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와 관련한 면접교섭권 문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의미, 불이행 시 대처 방법, 제한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면접교섭권을 자녀 복리(福祉)라는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CASENOTE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2.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법원의 이행명령 신청

  •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에 관한 대법원 결정(2022.11.15. 자 2022으564)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더 심각한 경우 감치(구금)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2.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 만약 양육자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감치(監置) 처분, 즉 일정 기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권 변경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지속된다면, 자녀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부모는 양육권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박탈 사유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현저한 비행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박탈 사유

1.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 비양육자에게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비행이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이혼 사유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를 비방하거나, 자녀에게 폭언, 폭행을 하거나, 자녀가 비양육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4. 자녀의 의사

  •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거나, 비양육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5. 면접교섭의 방해 또는 거부

  •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6. 자녀 탈취 우려

  •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비양육자의 재혼

  •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박탈 절차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박탈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제한 또는 박탈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와 조치

면접교섭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자녀의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 및 조치

1.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

  •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특정 장소에서 만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 안전, 건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과 관련된 비용 발생 시 분담 방법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

  •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예: 질병,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한 노력

  •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시 자녀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후 자녀의 상태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도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최후의 수단으로는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접교섭권 분쟁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분쟁은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이혼 후에도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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