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기망에 따라 자신이 가상화폐 재정거래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로만 알고,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 행위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가상화폐인 일명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범죄에 연루되어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뢰인은 검찰 처분 이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무혐의로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인 것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유리한 사실 관게를 정리/주장하고
2) 사기 방조죄의 고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등 법리적인 주장을 내세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오인철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인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거의 100건 가까이 사례들을 처리하면서 매우 높은 확률로 무혐의처분/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민하시다 수사 단계에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법시험, 군검사 및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인 오인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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