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반복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자녀 1명에 대한 공동양육과 최소 재산만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된 거주 공간과 단독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쟁점: ① 양육권, ② 부동산 지분 분할, ③ 생활비 채무 정산
의뢰인의 실제 양육 기여도·배우자의 상습 폭력 사실을 진술서·진단서·경찰 출동 기록으로 입증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시세·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해 분할율 협상
조정기일 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확인서와 자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해 단독 양육의 필요성 강조
3. 결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45%를 의뢰인에게 이전(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3시간으로 제한
배우자가 매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쌍방 위자료·채무·추가 재산분할 청구 일체 포기
폭력·경제적 방임이 혼합된 이혼 분쟁에서, 증거 선제 확보와 조정전 설득 자료가 실익을 좌우했습니다.
단독 양육권과 안정적 주거를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 조정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