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강하게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는 공동재산의 실익 확보가 핵심이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혼 청구 인용이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피고의 정서적 동요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전 부동산 단독 사용권, 자녀 양육 실질 기여도, 분리된 재정 운용 내역 등을 종합 제출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공동명의 아파트 전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
상대방은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일체 포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분할금 일시 지급
→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권 확보와 재산분쟁 종결이라는 실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재산 관련 분쟁을 사전 차단한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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