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 입니다.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기소로 진행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일이 많아 별도의 민사 청구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동 학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 성립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고소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립 가능성과 입증 계획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 청구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유효한 선택입니다.
특히 아동 학대의 특성상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원장의 주의·감독 소홀이 인정될 경우 공동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안이라면 민사상 책임 인정의 문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아동학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어느 정도 가능?
일반 범죄에서는 직접 피해자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부모 역시 독자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위자료는 대체로 아동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이며 학대의 횟수·정도·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약 34회 학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 아동에게 1,500~2,000만원 지급되었고
학부모에게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액수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며 어린이집 원장이 감독상 과실의 범위를 두고
책임 제한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자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어 가해자 처벌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민사청구 중 무엇이 사건의 목표에 부합한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분쟁이 크면 통상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증거 정리와 청구 취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의 일부는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비용·시간·전략을 함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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