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에 성공
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에 성공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에 성공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자녀는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해 왔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국적 및 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출생증명서 및 생활자료 확보를 통한 간접 증거 제시
: 해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와 국내 학교 생활기록부, 백신접종 이력 등 현실적 생활자료를 통해 모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 감정촉탁을 통한 과학적 증명 확보
: 법원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모녀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출입국 기록·사진자료 병행 제출로 생활 실재성 입증
: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의 출입국 기록, 생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 가족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 연계 전략으로 판결 설득력 강화
: 실무상 간접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자녀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서 등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적 회복 절차 및 학적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자녀는 안정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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