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자녀는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해 왔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국적 및 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출생증명서 및 생활자료 확보를 통한 간접 증거 제시
: 해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와 국내 학교 생활기록부, 백신접종 이력 등 현실적 생활자료를 통해 모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 감정촉탁을 통한 과학적 증명 확보
: 법원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모녀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출입국 기록·사진자료 병행 제출로 생활 실재성 입증
: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의 출입국 기록, 생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 가족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 연계 전략으로 판결 설득력 강화
: 실무상 간접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자녀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서 등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적 회복 절차 및 학적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자녀는 안정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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