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소취하 통한 가족 분쟁 최소화 사건
상속재산분할소송│소취하 통한 가족 분쟁 최소화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소송│소취하 통한 가족 분쟁 최소화 사건 

양제민 변호사

소취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가족 간 감정 대립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우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적음

  • 가족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상황

  • 상대방이 상속재산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해, 소송 진행 대신 상호 양보를 통한 사적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일정 현금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형제들과의 갈등도 완화되었으며,

가정 내 갈등을 법적 절차로 확대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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