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상대방이 자녀 3명을 무단으로 데려간 후,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악화된 의뢰인은 법원을 통한 이혼 및 양육, 재산분할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절차를 신청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혼인 파탄 사유로 상대방의 반복적인 가출과 폭언을 지적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자녀 3명을 무단으로 데려간 사실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 문제를 고려한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의뢰인의 소득 부족 및 건강 악화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감액
협의이혼의 무산 경위를 바탕으로 조정에 의한 신속한 이혼 성립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양육행위의 부당함과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
의뢰인이 양육비를 2026년 말까지는 월 4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는 월 20만 원, 중학생은 월 30만 원, 고등학생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조정조서가 성립
재산분할 반환 요구는 조정에서 제외,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부담 없이 종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 환급이나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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