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도 채권자가 찾아온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더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전 채권자가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의 집요한 요구로 고통받는 경우, 피해자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사례에서처럼 채권자가 직접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심을 시도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협박죄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결정문, 접수일자, 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기간(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피해자는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례처럼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채권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필요하다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 구조를 분석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채권자가 찾아오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당황하지 말고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합의나 금전 손실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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