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불법촬영 및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집행유예 확보
성폭법위반│불법촬영 및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집행유예 확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성폭법위반│불법촬영 및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집행유예 확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결국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의 사회적 낙인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보복적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촬영을 당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회사와 집을 다 털겠다”, “피 말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

이후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 얼굴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G)의 프로필에 설정함.

이는 법적으로 성폭력 + 명예훼손 + 협박이 중첩되는 중대 성범죄 구조로 평가됨.

1심 실형 선고 유력 구조로 항소심 전략적 전환

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음.

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바탕으로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면제 전략으로 전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요소 종합 제출

초범이며 1차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시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성실 이수 의사 제출

사회적·경제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 공개명령의 과잉제재성 강조

3.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만 선고 (10년이었으나 단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전면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적 습벽 또는 반복 가능성이 없으며 신상공개·고지는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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