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직장 내 성희롱 무고 고소와 이혼 반소 대응에 성공
이혼 등│직장 내 성희롱 무고 고소와 이혼 반소 대응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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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직장 내 성희롱 무고 고소와 이혼 반소 대응에 성공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 문제를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성희롱 무고죄로 고소하며 본소에 반소를 제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 분쟁과 동시에 무고죄 혐의로 형사 고소• 재산분할과 명예 문제의 결합• 조정이 실패하면 양측 모두 장기전의 가능성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내 메신저 기록, 내부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고,

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 조정에서 쌍방 고소 및 소취하를 전제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 형사사건 및 이혼소송 전면 조정 종결

• 상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철회

• 향후 민·형사 불복 방지 조항 포함

 

이혼 소송에 병행된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양측 모두 청구를 철회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협상 전략이 실효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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