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이혼 등│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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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며, 재판상 이혼청구에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의뢰인 또한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빠르고 실효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사례였습니다:

  • 귀책사유 입증 부족: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부정행위, 유기, 폭력 등의 명백한 사유가 요구되나, 본 사건은 그러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축출이혼"으로 판단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컸습니다.

  •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 조정 절차 초반부터 상대방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조정 전략의 적극적 활용: 이에 본 법인은 단순한 소송 진행보다 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차, 2차 조정에서 협상이 불발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3차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에도 본 법인은 재판부에 강력한 설득 논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조정과 유사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조기에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 기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재판이 길어질까 불안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유책사유 없이도 조정절차와 화해권고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인용이라는 실익을 확보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축적된 전략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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