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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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김상윤 변호사

지인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본인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알고 있는 사실을 간단히 확인해 준 것뿐인데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안 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인 소환은 주로 과거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의 확인을 위해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나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소환장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법정에서 말 실수라도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혹시라도 위증죄에 걸리는 건 아닌지, 혹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오해나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처분까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 소환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법적 명령이므로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구속상태인 경우 등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반드시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고 싶지 않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간단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거나, 사건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 또는 증인이 너무 먼 지역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서면 증언 방식(진술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증인을 채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안이며, 이미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증언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불출석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됩니다. 법원은 한번 채택한 증인에 대해,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환장을 보내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시간적·정신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번이라도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 그동안 부과되었던 과태료는 대부분 취소되며, 재판부 역시 이를 관례적으로 수용합니다.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 전에 법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증인석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대로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내용을 억지로 말하거나, 부탁받았다는 이유로 과장된 진술을 하면 자칫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당사자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증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기억이 왜곡되거나 모호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증언을 위해,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기록, 메모 등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보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송과 무관한 제3자라 하더라도, 이미 확인서를 제공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소환 자체는 정당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증언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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