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은 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후 1년 만에 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지 미확인 상태로, 국제송달이 불가능하였음.
출입국기록, 메신저 대화 이력, 외교부 회신 등으로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
다문화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기여 전무 등의 요소를 소명하여 파탄 책임 부각.
3.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약 3개월 이내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국적 정리, 비자 갱신, 단독 재산 처분 및 자녀 출생신고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재불명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례로, 이혼만이 목적이 아닌 행정상 실익 확보와 법적 자율성 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건이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