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기간 약 15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였으나,
배우자(신청인)의 반복적인 외도 및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위자료 5,000만 원 및 공동명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요구하며 본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자녀 양육 및 배우자의 사업을 뒷받침해온 내조의 공로가 상당하였음
배우자가 외도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다툼이 예견됨
의뢰인은 아파트 명의지분과 상관없이 일정 현금 확보 및 자녀 양육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형 기여도를 강조한 재산분할 의견서 제출
위자료 청구는 쌍방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에 실질적 반영 유도
자녀 양육 우선권 및 양육비 확보 조건 명확화
조정단계에서 배우자의 채무 일부 인수 및 현금 분할 방식으로 협상 유도
3. 결과
조정결과, 위자료는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공동명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되,
그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월 80만 원의 양육비도 명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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