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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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QnA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소년보호재판이 뭔가요?

2. 소년보호재판은 변호사와 검사가 들어오지 않고 소년과 보호자만 참석하나요?

3. 소년보호재판 전에 집에 어떤 서류가 오나요?

4. 소년보호재판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5. 소년분류심사원은 왜 가나요?

6. 보호처분 중에 벌금형도 있나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7.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Q. 소년보호재판이 뭔가요?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진행하며,

목적은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앞으로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무죄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언제나

가볍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경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소년보호재판은

변호사와 검사가 들어오지 않고

소년과 보호자만 참석하나요?

A. 우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불처분 결정을 내려도

검사에게 항고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에 참여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년을 돕는 변호사(보조인)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심리기일에 출석해 소년을 위해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사선 보조인이 없다면

반드시 국선보조인이 선임된다는 것입니다.

Q. 소년보호재판 전에

집에 어떤 서류가 오나요?

A.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은 보호자에게 심리기일에 소년과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의 기일소환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기일 전에

소년이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년이 조사와 교육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최종 보호처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안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호자가 소환통지를 받고도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소년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소년보호재판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파생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년보호재판이 열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은

왜 가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비행의 내용이 무겁고,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가 심리기일에서 곧바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소년의 환경, 성격, 개선 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하는 과정으로,

보통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보호처분 중에

벌금형도 있나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A. 형사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보호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범죄경력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판결이 내려진 이력이 기록됩니다.

✅ 다른 하나는 수사경력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남는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경우(예: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도 포함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에 기록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전력은 일정 부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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