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의 돈거래, 대여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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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돈거래, 대여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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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돈거래, 대여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지 

박준성 변호사

오래된 연인 사이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차용증 등 입증할 만한 서류 없이 단지 갚겠다는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쟁점은 연인 사이의 당시 금전 거래가 대여인가, 증여인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여인가 증여인가

금전을 준 측에서는 변제기한을 정하고 빌려간 돈이라 주장할 것이고, 받은 측에서는 조건없이 받은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연인 사이라도 비교적 거액의 금전이 오가게 된다면 반드시 차용증 등 기타 서류들을 서로 간에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깊어질대로 깊어진 연인 관계라면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

 

연인 사이 금전거래 사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원(金院)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 원인을 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통화 또는 현장 녹음 등 법원이 대여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입증자료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정황들이 없다 하여도 평소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면 정황상 대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액일 지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반부터 제대로 된 주장을 못할 시에는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되는 금전 총액이 소액일 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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