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이혼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바람 핀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조정 이혼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뒤 아내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원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정 전략: 설득의 핵심은 ‘양보’
조정의 핵심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 대신 합의이혼이 유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양보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아내가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내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재산분할·양육비 문제에서 의뢰인이 충분히 양보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측은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합의에 동의했고,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합의로 신속한 마무리
저는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형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기일에서도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재판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유책배우자라도 조정을 통한 이혼은 가능하며, 이 때 충분한 양보와 사과, 합리적인 조건이 핵심입니다. 조정 이혼은 소송보다 빠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감정이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더 큰 갈등을 막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진행하는 진동환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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