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련 대법원 판결
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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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련 대법원 판결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하하;;) 벌써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건강이 최고!)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인데, 대법원이 기존의 법리에 대한 입장변경을 한 사안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하기도 하고,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오늘은 그 중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는 법리를 아주 오랫동안(58년간) 인정해왔습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없어졌다고 해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게 되면 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 승인이 인정되고 이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이 위와 같은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인 A 씨는 B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이후 A 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 씨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시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쟁점이 됐는데, 항소심은 "A 씨 1·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1·2차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을 동일시할 수 없다.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하고 있어, 권리나 이익 포기에 관한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곧바로 추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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