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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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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정정훈 변호사

퇴직급여제도가 이제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대다수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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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라면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통해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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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퇴사할 때 맞춰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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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장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입한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액은 기본 연봉은 물론이고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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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본 연봉에 성과급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12분의 1인 5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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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적 기준에 따라 12분의 1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은 장기 근속자의 경우 부담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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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규약을 통해 매월, 분기, 반기, 연납 등의 형태로 납입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않을 때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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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퇴직연금 계좌를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관리해야 하는데 입사 이후 몇 달만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납입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100분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2023년 총연봉이 6,000만원인데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500만원에 지연이자 5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납입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는 100분의 2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퇴사 후 생계를 위한 것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사 후 14일까지

: 퇴직연금 부담액에 대해 연 10%

☞ 퇴사 후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해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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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액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때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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