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 상시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마음대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사는 회사 내의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어긋나게 만들 수는 없고 규정을 만들 때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규정을 몰래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다면 그 규정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모르게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근로자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소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부정되며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
근로자는 회사 내의 규정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효력 자체는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가 있는 것이지 효력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대다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형식적으로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문업체를 통해 받아서 그대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하면 없다고 할 때도 있고 자문 노무사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개업할 당시 그냥 받아둔 취업규칙만 존재하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10인 이상이라면 각종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사업장에 맞는 취업규칙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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